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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리, 결혼 후 연말정산 환급액 늘어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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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 대리는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었다. 큰 금액을 지출한 적도 없고,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박 대리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했다. 바로 올해 1월 결혼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됐기 때문이다. 결혼 전이라면 본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히 끝났지만, 올해는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모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봉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부양가족 공제금액이 많다면, 부부 양쪽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해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를 체크한 후 혜택을 받기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의 20%나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250만원(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200만원(1억2,000만원 초과)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되니 급여수준에 맞춰 사용 전략을 짜야한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또한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도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히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의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사용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배우자가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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